인천지방법원 2018. 6. 27형 2017고단 3668, 오판
사건 2017 고단 3668 무죄
피고 A
유상민 검사(검찰), 김지연, 류의준, 김나리, 박대한, 허윤행(재판)
변호사 변호사 B(공공)
판결문 2018. 6. 27.
명령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지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타곡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 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7년 3월 3일 경제국 3팀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 수사부 인천서부경찰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확인했다.
위 주장은 “피고인 C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소매를 팔고 자기가 대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소매를 받고 돌려보내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했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의 매각요구를 받은 C가 피고의 압축기, 전기로, 상부슬리브를 총 900만원에 D에게 매각하였고, D는 로위에게 지급한 900만원 중 85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입회비로 현금 C 50만원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대가를 받았고 위의 고소는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처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이 법원이 접수·심리한 증거로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피고인이 무죄·고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며,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없습니다.
가다. 피고는 CC가 중고 슬리브 2개와 새 슬리브 2개를 판매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새 슬리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C씨는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으로부터 소매 2개(하나는 중고, 하나는 새것)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 대신 새 케이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새 케이스를 D에게 팔고 위의 빌드가격 대신 그 돈을 가져갔다.
모두. D씨도 그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 사건 2건을 C씨를 통해 매수했지만 새 사건은 당시 피고인 사건인 줄 몰랐다고 시인하고 대가가 있는 만큼 C3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라. 또한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새 포탄에 대해 C나 D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영혼. 한편, 피고가 C에게 공사비를 주고 새 케이스를 주었다는 C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C씨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80만원을 받고도 추가금액을 내지 않아 공사대금 대신 새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이 법정에서 해명했다. 피고가 C에게 80만원을 지급한 2016. 6. 13. 이전인 2016. 5. 3.에 C가 D의 슬리브 지급금을 받은 점에서 피고 C는 공사비를 대가로 새 슬리브를 주었다는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처분 대가를 실제로 받았음에도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했다.
위수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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