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기사 ‘고용 회의 365′보고 정리한 아이템입니다.
보고자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나절만 있으면 돼.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나운서
반나절만 보내기 위해 하루 반나절의 휴가를 보내는 것이 연차휴가 아닌가??
보고자
네가 옳아. 반나절 차, 연차휴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8일일하는 시간이라면 4시간에 해당한다. 주로 아침에 오후에 4나는 내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그럼 하프 앤 하프는??
아나운서
반반? 반반이 이제 반차가 또 반으로 쪼개지는 건가요?
보고자
예. 반추격을 나누는 이른바 반반 개념이 다시 떠올랐다고 한다.. 낮에는 반반차 2잠시 쉬어가는 휴일이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 병원 같은 짧은 개인 업무에 활용하기 좋다.. 요즘은 하프홉 후 하프 앤 하프 홀리데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아나운서
그래서 당분간 병원이나 은행 취업을 보게 된다면, 사실 퇴근 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시간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보고자
과연 반반으로 2늦게 출근하거나 더 일찍 출근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를 시급단위로 분할할 수 있어 시간관리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사실 회사원들이 반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사정이나 자기계발이나 직장에서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육아용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 맛집에 가면 붐비기 전에 반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나운서
그러니 붐비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가세요 2일찍 보내는 하프 앤 하프 티.. 순서대로. 기존의 반차와 시간을 분리한 반반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고자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자신의 시간 관리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의 업무 방식을 다양화했으며 직원들이 자신의 시간과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대기업만 지원했지만, 현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MZ 노동자 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서 ‘보스, 반반씩 쓰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순서대로. 사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하지만 반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자
네가 옳아.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우리가 사용하는 반차휴가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하나연차휴가 일수 대신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왜 우리 회사는 하프 앤 하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다.. 회사 또는 관리자의 재량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프타임제를 사용하는 것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반반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아나운서
사실 연차수당에 대해선 조금 화려하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반반차는 어떠세요??
보고자
물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나절 휴가는 연차 휴가보다 부담이 적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하프앤하프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SK매직에서는 직원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서류를 직원이 직접 지불하는 휴가 자기 지불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휴가신청사유에 신경쓰지 않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즘은 시급휴가를 반반씩 체크하기도 한다고 한다..
아나운서
반반. 그만큼 하나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고자
우선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다양한 휴가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도 단기 또는 장기 휴가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특히 결근이 짧기 때문에. 나. 반반, 입사지원이 쉬워서 회사에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물론 잦은 반반 차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나운서
다만, 반반과 반반은 연차휴가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
예. 요즘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면 월급을 반으로 주면 점심시간에 퇴근해도 되는 건지 많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아침에 9일할 시간, 오후 6자정, 새벽 반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보면, 즉,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하면 4오후 시간은 근무 시간입니다. 2저녁에 612시에 퇴근하는 것이 계산상 정확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쉬면 어떡하지??
아나운서
오전 반 오후 9나는 일하러 갔다 4그러고 보니 점심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다 보니 회사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고자
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내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오후 2에 퇴근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지 않으면 하나시는 작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회사나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간혹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자율적인 참조점을 설정하는 것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휴가제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준 내에서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보고자
네 맞아요. 하지만 휴가를 내고 싶으면 휴가 사유를 적어야 하는 직장도 적지 않다..
SNS쉬고 싶다, 휴가를 가야 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5직원이 2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법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이용하여 휴식이나 여가 등 개인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가 시작되면 회사가 그 사유를 알려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사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휴가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로 인한 휴가를 반복적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더 유연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30분 30초가 도래하면서 휴가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일은 좀 어때?? 어떤 종류의 휴가를 보내고 있든 황금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용 지시 3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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