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2022년 7월 11일 현재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아플 때보다 우울감과 자책감으로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확진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을수록 조건을 고르기 어려워지는데요, 현재 지원기준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 따라서 주정부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과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내용 신청기간 : 격리해제 익일부터 90일 이내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이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자 및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자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족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전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 기준 예) 1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2,334,000원 미만, 직원 건강보험료가 82,11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①생활비 신청서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복지관 문의 ②통장사본 지원자(격리해제자) ③ 지원자 및 대리인 본인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위임장 :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⑤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확인서 제출 ⑥ 입원/격리 통지서(문자 포함) Grant 24 | Government 24 보조금 24 지참. 공개보조금 24, 제 보조금 뒤에는 우리 삶에 시작된 따뜻한 변화가 있습니다. 쉬운찾기 로그인 소득구분표 열기 지역열기 생년월일 열기 성별 열기 소득구분 열기 개인특성 (복수선택) 가족특성 열기 (복수선택) 복지찾기 열기 www.gov.kr 휴대폰 이용시 안드로이드 : 앱 다운로드 > 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