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월 임대료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청년월세보조금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한정하여 월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청년월세보조금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 출신가족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청년 자영업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별지원 월세 1시간
청년 월세의 대상은 만 19~34세의 자립형 노숙 청년이다.
자립가구소득이 정상중위소득의 60% 미만이고, 원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청년
자영업 가구원은 청년을 위한 월세 보조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 가족
원래 세대 구성원
청년 독립 가구 + 1촌 직계 혈족(부모, 어머니)
30세 이상, 기혼(이혼), 미혼 부모/수금대행업체이고 중위 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래 가계 소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매입권, 거주권 포함)
다음과 같은 2촌 혈족을 위한 주택 임대 나. 혈통의 조상, 형제자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상 주택에 거주
한 방(방)에 여러 사람이 살도록 전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소득산정기준 청소년특별지원금액 일시월세
청년 자립가구 추정소득 : 국가사회보장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예상 원가계 소득: 국가사회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치 산정기준 청년특별지원금 월세
다음의 일반소유 기준과 청년독립가구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 월세보조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 감정기준을 고려한다. 나. 자동차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일반부동산가액 : 건물(건물, 시설물 등), 주택, 토지(밭, 논, 토지, 산림 등),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상업예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가치: 자동차의 부동산 가치
임대보증금을 벌어야 하는 부채: 임대보증금이 없는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을 벌어야 하는 부채만 표시됩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료특별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청년 월세보조금 신청 커뮤니티 센터 방문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접수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대리인(① 법정대리인 ② 생명을 위협하는 친족의 등록의무상(동거인 제외) ③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아닌 자) 같은 가구에 거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시임대차 특별지원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급여 신청 → 대상자 통합 결정 및 평가 → 대상자 본인 약정 → 이의 접수 →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읍·면·동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시·군·구 지자체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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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자금이체는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회계원칙이 적용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요청
청소년 월세특별지원 관련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특별지원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관련 정보는 복지도로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월세 1시간 특별지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