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미사용 유급 연차를 포함한 확정 기여 연금 기여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연금 기여금 산정방법’ 사례연구입니다. 고정기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친 경우를 참고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노령연금 기여금 산정방법 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미사용 유급 연차를 포함한 확정 기여 연금 기여금 계산 방법


연금 제도 전환(확정급여 → 확정기여) : 2020년 12월 31일

연금 제도 전환 후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 근무에서 발생한 연차를 확정 기여 노령 연금 기여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고용주는 피보험자의 연봉 총액의 최소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피보험자의 확정 기여 퇴직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가다 유급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대법원 2013.12.26. 판결 2011다4629 참조)

직원~에서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기여금을 산정할 때 그 수급사유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유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 8. 11.)

→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2020년 DC연금 가입자는 2019년에 업무로 인해 연차휴가가 있었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1년 청구 가능한 급여이므로 2021년 연차 DC입니다. 노령연금 보험료 산정 총 급여에 포함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관리과-3174, 07/09/2021.)

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자신의 결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확정기여형 노령연금 기여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확정기여형 노령연금과 연금지급제도, DB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통상적인 퇴직금으로(보통 퇴직금 제도를 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논란의 소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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